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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하이브 측 법정 공방…“권리 침해 vs 결격사유 명확”

행복한 0 0 05.19 21:43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17일 민 대표 해임안에 관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에서 하이브 측과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며 주장한 민 대표 배임·횡령 의혹의 근거가 주요한 판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내세운 해임 사유는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하이브 동의 없이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대표 측은 오히려 그가 악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그룹 ‘뉴진스’를 신드롬이 될 정도로 키워냈다는 성과를 강조했다. 하이브 측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그룹 ‘르세라핌’을 우선 데뷔시켰고, 최근 데뷔한 그룹 ‘아일릿’은 ‘뉴진스 복제’ 논란까지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지 시정하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한 정황이 그의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확인된다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의 경영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속인 코칭’, ‘여성 비하 발언’ 등이 있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우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하이브는 민 대표의 직위를 유지하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이날 방시혁 의장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하이브 측 대리인에게 민 대표의 배임·횡령이 있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보고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본 것인지? 민 대표 스스로가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을 집중해 물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이라서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발표가 나올 때까지 분명 혐의가 있는데 대표이사로 두는 건 안 돼서 (해임)사유로 뒀다면서 증명 책임은 아니더라도 증명 부담은 민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신청인 만큼 의결권 행사의 타당성을 따지는 게 우선이지만, 그 근거가 되는 ‘민 대표의 배임·횡령’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민 대표의 배임·횡령에 대해선 하이브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정은 임시주총이 열리는 오는 31일 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합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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