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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금지된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조류와 조개류, 어류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