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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3대 최저임금위 구성 완료…위원장엔 이인재 교수 유력

행복한 0 2 05.16 04:0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임위는 위원 위촉이 완료된 만큼 오는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중 보수 성향 전문가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오는 13일로 3년 임기가 끝나는 25명(공익위원 8명,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노동자위원)이 대상이다. 공익위원 1명은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으로, 임기가 2027년 1월까지여서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은 권순원 교수(연임)·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임)·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권순원·김기선·이정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에 이어 이번 최임위 공익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는 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중 1명을 최임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최임위원장은 노동연구원장, 최임위 공익위원 등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이인재 교수가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교수는 2018년 말 <노동경제논집>에 게재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에서 공익위원 구성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익위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므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 전문가가 공익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비율이 10% 증가하면 해당 학교 학생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개인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교조 활동이 학교 행정에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다. 당시 전교조는 전교조를 고립시키기 위한 연구라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권순원 교수가 공익위원을 연임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물들이 공익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지난해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권순원 교수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 참여해 정부 편향적 입장을 보였던 교수들이 공익위원에 포함됐다. 그간 최임위에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여온 권순원 교수가 또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1982년 11월23일 경기 오산시 한신대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학생들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을 뿌린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렇지만 시위를 주도한 최윤봉씨는 당일 오후 6시 화성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는 다음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0년도 더 지났지만 이 일은 최씨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최씨 처벌의 근거였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시위를 개최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헌재는 문언 해석상 (법 조항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당국이 편의적·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씨는 이를 토대로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헌재가 ‘한정위헌’이라 결정한 처벌조항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고자 한 것이다. 최씨는 경찰에 연행됐을 당시 적법한 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한정위헌 법률 적용은 기속력(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 결정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탈했죠.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위를 했다고 유죄가 확정되고 끝나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명예를 회복해줄 때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더는 구할 수 없게 된 최씨는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그는 대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의 바람처럼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재판은 취소될 수 있을까. 쟁점은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 결정의 법률적 효력 인정 여부다. 그간 대법원과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 자체는 합헌이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사실상 법률 해석으로, 이는 법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에 해당하며 법원과 국가기관은 헌재의 법률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처음 취소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3차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다.
최씨의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확보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에서 인용되면 구 집시법 피해자에게 재심의 길이 열려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헌재의 변형결정(한정합헌·한정위헌)으로 집시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을 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구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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