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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옆면뿐 아니라 앞·뒷면에도 광고 붙일 수 있다

행복한 0 4 05.14 15:31
차량의 앞, 뒤, 옆면 모두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광고물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먼저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차량 자체의 위치나 면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옆면 뒷면에만 광고 부착이 허용됐고, 면적도 창문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외한 면적으로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차체의 모든 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소유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차제 옆면에만,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절반 이하로만 광고를 붙일 수 있었다. 개정령안은 이 경우 역시 차제의 모든 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차량과 자기 소유 차량 모두 면적 제한은 유지된다.
사업자가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옆면이 잘 보이지 않아 광고 효과가 적다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부착 부위는 기존처럼 자체 옆면으로 제한되지만, 면적은 확대된다. 개정령안은 부착 면적 관련 범위를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절반 이하’에서 ‘창문을 제외한 옆면 전체’로 확대했다.
또 현재 학교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대학교에 한해 옥상과 벽면 등을 활용해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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