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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사회보장제도 해외 사례는?···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니

행복한 0 13 02.22 17:45
‘국가라면 응당 개인에 대한 차별을 용납해선 안 된다.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한국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동성 커플’이 연금을 수령할 권리 등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워 한국 정부도 동성 커플의 건강권 침해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국제앰네스티 의견서를 보면 동성혼을 법제화하지 않아도 동성 커플의 고용이나 세제 혜택 등을 보장하는 국가가 여럿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홍콩이다. 홍콩은 세금과 상속권, 공무원 혜택, 부양가족 비자 등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 물론 여러 동성 커플이 수년간 여러 소송을 제기해 어렵게 얻어낸 결과다.
예컨대 2018년 홍콩 최고법원은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피부양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성 커플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QT 대 이민청장’ 사건에서였다. QT라고 불리는 한 영국 여성은 2011년 동성 연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인 ‘시빌 파트너십(동반관계)’을 맺었는데, 연인이 홍콩에 직장을 구하면서 함께 이곳으로 이주했다. QT가 홍콩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선 ‘피부양자 비자’가 필요했지만, 홍콩 이민청은 그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홍콩법상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되므로 이들은 비자 정책상 ‘배우자’ 요건에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QT는 2014년 10월 홍콩 이민청장을 고소했고, 홍콩 최고법원은 2018년 QT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했다. 홍콩 최고법원은 홍콩으로 이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부양가족은 중요한 문제라며 피부양자 비자 취득 권리를 이성 커플에게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재 유치 등 비자제도의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2019년 6월 일명 ‘룽춘퀑’ 사건에선 타국에서 혼인관계를 인정받은 동성 커플이라면, 결혼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고용이나 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6년 동성 커플이 인스타 팔로워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탈리아 국적 남성 타데우치가 자신의 동성 연인에게 가족 단위 거주허가를 발급해 주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들이 결혼하지 않은 이성 커플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동성 커플의 경우 자신의 관계를 (이탈리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미주인권재판소도 2017년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이나 정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권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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