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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첫 의무보고 시한 임박···일부 기업 준비 미흡

행복한 0 29 02.21 03:26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일부 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철강업의 경우 만약 손을 놓고 있다가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15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15일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보낸 서한을 보면 일부 기업은 탄소 배출량 의무보고에 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 등은 보고 대상 기업임에도 이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장은) 제품별 탄소 함유량을 직접 측정 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7월까지는 EU가 발표한 기본값을 사용하면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1일까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EU 온라인 등록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30일 연장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내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첫 보고는 2023년 10∼12월까지 EU에 수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 배출한 탄소량이다. 정해진 첫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t당 적게는 10유로에서 최대 5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부터는 ‘EU 지역 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EU 역내서 생산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동일 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종은 수출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국내에서 현재 공정대로 철강 생산을 계속한다는 가정 하에 2026년부터는 EU 수출을 위해 철강업계는 연 2500억∼360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한다. 2022년 기준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액(51억 달러) 중 철강업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높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기업은 고객사들이 탄소 배출량 보고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등은 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기한 내 신고를 하면 7월까지 탄소 배출량을 수정할 수 있고, 전환기간에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낮다며 탄소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별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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