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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결혼이민 여성 친척 343명 계절 노동자로 활용”···3월부터 입국 시작

행복한 0 14 02.22 05:20
강원 화천군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입국 시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화천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 노동자 343명을 배정받았다.
이들은 화천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 여성의 4촌 이내 친척들이다.
농가에서는 결혼이민 여성의 친척을 계절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다수가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해 숙련도가 높은 데다 결혼이민자의 친척이란 특성으로 인해 근무지 이탈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책정된다.
보통 1개월(224시간 기준) 210여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추가 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된다.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고 의료비 지원도 받는다.
하지만 공업단지의 생산직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와 비교해 임금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매년 전국 각지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배치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10%가량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지역의 일자리를 찾아 이탈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반면 결혼이민 여성의 4촌 이내 친척(만 19~55세)으로 구성된 계절 노동자가 배치된 화천지역에서는 이탈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결혼이민 여성들도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 친척에게 계절노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화천군은 2017년 38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농가에 처음 배치한 이후 2018년 85명, 2019년 97명, 2022년 176명, 2023년 257명에 이어 올해 343명 등으로 매년 도입 인원을 늘리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배치하도록 하겠다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 농민들을 위한 영농대행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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