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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성형 AI로 고수익’ 불법 투자중개 주의”

행복한 0 10 02.22 09:53
금융감독원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법을 사칭한 불법 투자중개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고 이 중 56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26건·46.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8건, 14.3%) 순이었다.
금감원은 생성형 AI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등 투자 사기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인스타그램에서 AI를 활용한 투자전략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금융 분야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B씨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I 프로그램의 수익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속은 A씨는 투자금을 냈고,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는 B씨 말에 다시 속아 피해액은 더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고객 명의 계좌로 투자하고 단체 채팅방으로 투자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면서 타인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말고, 금융사 고객센터에서 임직원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며 비상장사 주식 매수를 권하는 불법 투자매매도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청구 심사승인서, 예탁결제원의 온라인소액증권 모집 성공확인서 등을 위조·도용하면서 대주주를 사칭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SMS)로 무료 주식상담 광고 문자를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했다.
금감원은 거래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별도 납부, 세금 추가입금 등 비정상적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신고자 대리인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60일인 신고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후 두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던 권익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 행동강령과는 전날 신고자 변호인단 측에 오는 29일까지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의 해당 사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권익위에는 지난해 12월23일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비실명 대리신고로 접수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 조사기관 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해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날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째인 날이었다.
권익위는 사건 접수 초기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리인단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초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조사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종결처리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처음 신고가 접수된 권익위 행동강령과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고자 대리인단 측은 지난 1일 권익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업무 분장 또는 관할 문제를 이유로 신고를 종결 처리한다면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3개 부서에서 나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질지도 관심사다. 권익위 신고자보호과는 신고 이후 공익제보자가 받은 불이익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오는 2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6일 발송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27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권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대리인단 측 박은선 변호사는 거의 두 달 동안 조사를 제대로 착수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부서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다행이라면서 권익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가 올해도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골프대회를 연 바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오는 5월말쯤 군위지역 골프장 4곳 중 1곳(18홀 규모)에서 대회를 열기로 하고 세부일정을 조율 중이다. 참가인원은 240명(60개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168명)에 비해 늘어난 수준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골프대회를 개최한다는 큰 틀에서 대략적인 계획만 세워둔 상황이라면서 개최지의 경우 지난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에서 대회를 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주최측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 대회의 경우 군위군은 물론 대구시 산하기관까지 참가 범위를 넓힐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는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청 골프 동호회인 ‘이븐클럽’이 행사를 주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 대구시가 예산 일부를 동호회 지원금(특별활동비)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대구시는 우승상금(250만원) 등 시상금 700만원과 골프협회 심판비용 등 1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고위직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만 참가하는 대회에 혈세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회 주최측은 작년 대회를 앞두고 각 부서의 장은 가능하면 꼭 출전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해당 부서 상사에게 잘못 보일까봐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출전할 예정이라는 공무원도 있었다.
한편 올해도 대회 출전 공무원들은 별도의 참가비를 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해당 골프장의 그린피 20만원(주말 기준)과 카트비, 캐디피 등의 경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 첫 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골프장은 홍 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인 2015년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었던 곳이다.
홍 시장은 지난해 대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주말에 희망자에 한해서 자부담으로 (골프대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말에 골프 치는 것은 안 되고 등산 가는 것은 된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골프대회 개최시점과 장소는 물론 개최 여부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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