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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정봉주 배제’ 강북을 전략공천 기류 반발···“4년 전에도 차점자로”

행복한 0 21 03.18 01:0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재심 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라며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후보의 막말은 당의 적격 심사 과정, 공천 관리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애초에 후보자 선정과 경선 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 경선에서 2등을 차지한 박 의원에게 공천을 줄 명분이 없다는 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도부에 반박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박용진 후보도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닌가라며 해석의 여지 없이 전략공천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의 가정폭력 사안은 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있는 사유다. 후보자 적격 심사 과정에서 제출됐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는 사실상 당을 기망한 것이었고 공천 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최고위원회의의 정식 인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 후보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의 개인 신상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된 선례도 있다며 이번 총선의 경우 서대문갑 경선 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 양천갑 이나영 후보의 경선 도중 자격 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 확정 사례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하여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4·10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인 초선 서동용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해 낙천했다.
앞서 민주당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해 권 전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비서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배우자실 부실장’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 공천을 경선 방식으로 전환했다. 권 전 비서관이 경선을 요청하고 당이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서 의원과 권 전 비서관이 양자대결해 권 전 비서관이 승리했다.
권 전 비서관은 본선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맞붙는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이 확산하며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EU가 처음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AI 규제를 위해 고심하는 다른 국가에도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EU AI 법안에 대해 유럽의회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면서 유럽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U는 이 법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법은 AI를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 규제한다. 법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때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후 챗GPT 등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다.
또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 EU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별도의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된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이른바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가 대표적이다.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AI로 시민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 등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중대 범죄 용의자를 수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금지된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EU 27개국 장관들이 다음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제품이 개발된 지역에 상관없이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AI 제품에 적용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포레스터의 수석 애널리스트 엔자 이아노폴로는 AI 법의 채택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CNN은 (EU의 AI 법은) 지난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AI 관련 연방 법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뚜렷한 대조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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