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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교수직 ‘파면’→‘해임’으로 징계 수위 낮아져

행복한 0 14 03.30 22:2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직후 서울대와 조 대표 측에는 결정 내용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정문 송부까지는 2주 가량 걸릴 것이라고 했다.
파면과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은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을 절반 가량 받지 못한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계 낮추면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와 자녀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대는 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표가 기소된 직후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 다만 서울대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계 결정은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2월로부터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40분쯤 피해자 A씨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거주지인 은평구 오피스텔을 찾아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타살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 이튿날인 지난 15일 오후 10시2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무직으로 피해자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보고서는 한 달 뒤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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