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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피의자 신분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 헌재 각하

행복한 0 12 04.09 15:03
헌법재판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이 변호인 동석 신청이 거부되자 조력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조 대표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로 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한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증언에 나선 당시 한 교수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교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추후 기소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 때문에 변호인 동석 등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됐다.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규정하고 있다.
한 교수 측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헌재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채택 결정은 공판기일에 취소됐고, 이후 정 전 교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한 교수가 증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에 대한 변호권 내지 조력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전 교수 재판 이후 조국 대표의 재판에선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 교수가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재판장 허용으로 법정 증언으로 나서면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재판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 증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도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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