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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35명 사직서 제출···103명 출근 안 했다가 100명 복귀

행복한 0 10 02.20 22:56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6일 오후까지 1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실제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는 103명이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100명이 일터로 복귀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다.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실제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수련병원은 4곳이었고 인원은 103명이었다. 정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103명에게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렸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확인됐다. 복지부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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