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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끝에 존치됐는데”…국민의힘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또 발의

행복한 0 11 02.26 03:12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또 발의됐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폐지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아산3) 등 34명의 도의원은 전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5~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폐지조례안 발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혐오세력의 주도로 충남 인권 기본조례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추진되는 동안 충남은 수준 이하의 소모적 논쟁들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충남도의회와 국민의힘 측에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기할 것과 혐오정치를 중단할 것, 학생 인권조례 폐지 당론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상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며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꼭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폐지 위기에 처했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재표결 끝에 존치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의원 43명이 재석해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폐지안은 부결됐다.
재의가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었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이다.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으며 민주당은 폐지에 줄곧 반대해 왔다.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최소 4명이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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