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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산책] 바둑, 또 다른 이름 ‘수담’

행복한 0 16 02.27 00:10
지난주 국내 스포츠계는 바둑 뉴스로 출렁거렸다. 한·중·일 국가대항전인 농심신라면배에서 신진서 9단이 중국과 일본의 최강자들을 연거푸 꺾고 한국에 우승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신 9단은 바둑 실력이 인공지능에 버금간다고 해서 ‘신공지능’으로 불린다. 하지만 혼자 중국과 일본의 최강자 6명을 연이어 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05년 ‘국보급 기사’로 불리는 이창호 9단이 이 대회에서 홀로 5연승을 거두며 한국에 우승을 안긴 일이 마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올 정도다. 그때 세운 이 9단의 기록들을 신 9단이 모두 갈아치우며 한국을 세계 바둑 최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바둑’은 순우리말이다. 하지만 어원은 분명치 않다. 한자로 쓸 때는 주로 ‘棋(기)’를 쓴다. ‘棋’ 말고 ‘碁(기)’도 있지만, 碁는 일본에서 주로 쓰인다. 이 碁를 일본 발음으로는 ‘고(GO)’라 하고, 일본이 오래전부터 세계에 바둑을 알려온 까닭에 서양에서는 대부분 바둑을 ‘고’로 부른다. 구글이 ‘인간 대표’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하며 유명해진 인공지능에 ‘알파고(AlphaGo)’란 이름을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알파고는 이름 그대로 ‘최고의 바둑’을 의미한다.
바둑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즐겨온 놀이로, 바둑 용어인 무리수·자충수·강수·묘수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두루 쓰인다. 이런 말들의 ‘수’는 한자 ‘손 수(手)’다. 바둑이 손으로 하는 놀이이니 당연하다. 이 때문에 바둑을 서로 상대할 때 말이 없이도 의사가 통한다는 뜻에서 ‘수담(手談)’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편 바둑 용어로 한 수만 더 두면 상대의 돌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의미의 ‘아다리’는 일본말 찌꺼기다. 우리말로는 ‘단수’가 바른 표기다. 어떤 틀이나 기대했던 바에 딱 들어맞다는 의미로 쓰는 ‘아다리가 맞다’ 역시 ‘기회가 좋다’나 ‘제격이다’ 등 의미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 좋다. 아울러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는 말 ‘꽁수’는 ‘꼼수’가 바른말이다. ‘꽁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의 방구멍 밑의 부분을 뜻하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거리와 골목마다 들어서며 도심 필수 상업시설이 된 편의점이 강추위와 무더위를 피하는 쉼터 역할을 하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41개 편의점 점포를 한파·폭염 등 극한 날씨를 피해 누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머물 수 있는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오는 2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는 한파·폭염 등이 기승을 부릴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5300여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거주지에 난방시설이나 에어컨이 없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지만 대부분 경로당·주민센터 등이어서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심에 매장이 가장 많고,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을 쉼터로 제공하는 방안을 유통업계에 제안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편의점 기업 (주)BGF리테일과 (주)GS리테일은 지난 1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해 서울 시내 18개 자치구, 41개 점포의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CU 23개 점포와 GS25 18개 점포에서 장소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편의점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간이고 휴일 없이 운영하며 내부 환경이 쾌적해 한파·무더위 쉼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간 제약 없이 냉난방 에너지를 시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 점포 중 테이블 등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점주의 동의를 받아 협력 매장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쉼터로 지정된 편의점은 계절별로 재난과 같은 날씨가 지속되면 지역에서 누구나 언제든 방문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개방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해당 점포에는 인증 현판이 부착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조4000원대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국내외 1만6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조4000억원대 코인을 예치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하루인베스트 대표 A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최고운영책임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큰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하고 돌연 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은행처럼 연 최대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13일 출금 중단을 발표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피해자는 1만6347명에 달했다. 한국인 5034명, 외국인 1만1313명이었다. 출금 중단일을 기준으로 피해자 1만1538명에게 4520억원 상당의 코인이 반환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돼 정부 출연기관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운영 담당 전문 인력도 1~2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손익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16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5일 A씨 등 경영진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회사로부터 코인을 위탁받아 운용한 C씨(29)를 6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향후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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