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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도, 임신부도 발 ‘동동’···‘전공의 집단사직’에 “환자 죽으란 거냐”

행복한 0 17 02.21 09:57
김지은씨(41)의 어머니는 간암 환자다. 지난해 12월 종양이 여럿 발견돼 3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간 경화까지 겹쳐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 어머니 병환으로 삶이 무너졌다는 김씨는 시술 날짜만 초조하게 기다려 왔다. 오는 19일 동맥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식의 간동맥화학색전술이 예정돼 있었다. 김씨는 병원에서 1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앞을 예측할 수 없다며 시술을 권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던 김씨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 예정된 입원 날짜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6일 시술이 미뤄졌다는 병원 연락을 받은 것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때문이었다. 김씨는 병실이 없어서 이달 초부터 기다렸는데 얼마나 미뤄질지 몰라 더 막막하다며 눈 뜨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 뉴스만 검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가족이 아픈 것도 고통인데 이런 일까지 생길 줄 몰랐다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의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미 수술·입원·외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현장에서는 ‘의료대란’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중증환자와 보호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라며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의사단체와 정부를 모두 비판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이 같은 비판 여론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불안에 휩싸인 것은 분만 일정을 잡아둔 임신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는 23일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돼 있던 이예림씨(34)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씨는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 수술을 잡아뒀다며 지인들에게 부탁해 헌혈 날짜까지 정해둔 상황이라 갑자기 일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날치기처럼 통보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며 의료에 대한 믿음으로 굳이 3차 병원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그 선택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했다.
큰 병원 수술 일정에 맞춰 상경할 계획이었던 환자들은 부랴부랴 교통편을 취소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에 올 예정이었다는 A씨는 항공권을 다 끊어놨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연락을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수술을 해야 암의 정확한 병기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너무 속상하다며 환자들은 의사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그 간절함이 외면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진에 대한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해 원망 섞인 울분을 터뜨리는 이도 있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의대생 증원이라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그것도 대규모로 발표한 정부의 정책 조율 기능 부재에 대한 분통이었다.
3년 전 아버지가 폐섬유화증으로 돌아가신 후 ‘폐 질환 환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오진석씨는 의사들이 오죽하면 저럴까 이해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오씨는 지난 3년간 정부 기관과 국회를 찾아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나 들어준 적이 없다며 정부가 과연 현장 의사들 얘기를 제대로 들으면서 밀어붙이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는 정모씨(44)도 검사 일정이 미뤄져 불안하긴 한데, 강압적으로만 나오는 정부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심경이 복잡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국민이 촛불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반의료행위로써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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