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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연 100만원 ‘행복카드’ 지급

행복한 0 11 02.28 21:43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22억원의 예산으로 1만1356명을 지원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70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6월1일 이후 지역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19~39세 청년이다.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중위소득 130% 이하(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 기준) 기준도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월소득 289만6980원이 중위소득 130%에 해당한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신청은 경북청년 홈페이지 ‘청년e끌림’이나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선정된 청년은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선정 직후와 6개월 뒤에 각각 절반씩 받는다.
포인트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온·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동(여행·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 수강·도서 구입), 가족친화(육아용품·사진촬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향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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