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위탁 처분’ 여가부 예산 삭감에 제동 걸려

행복한 0 9 02.29 06:35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28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을 포함해 치료위탁, 보호관찰, 접근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상담위탁 처분은 법원이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질이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지정된 상담기관에서 일정 기간 상담을 받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 전문위원들과 만나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상담위탁은 가정보호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8가지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우면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처분이다. 폭력재발 방지·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담기관들은 그동안 법원이 상담을 위탁하면 여가부에서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법원행정처 공문에 따르면 전국 상담위탁기관 중 여가부 예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삭감의 영향을 받는 곳은 95개소로 확인된다.
삭감 여파는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2월 기준 서울가정법원 관할 내에 있는 상담기관 11곳 중 7곳이 상담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6곳은 여가부에서 받던 기금의 신규 배정 중단 또는 기금 고갈을 상담 중단 이유로 들었다.
법원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통화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초기에 상담으로 막는 효과가 있는데, 법원의 ‘제동 효과’에 걸림돌이 생긴 셈이라고 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