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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급하다고 환자 부담 키우는 땜질식 의료 대책은 안된다

행복한 0 10 02.29 07:1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계 숙원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진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과 배상 부담을 면제·경감해주겠다는 것인데, 환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에게 미칠 파급력이 큰 사안을 급한 불을 끄는 당근책으로만 섣불리 다뤄선 안 된다.
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특례법 초안을 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또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가 불가능하고, 환자 사망 시엔 가능하지만 형은 감면된다.
이 초안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표현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에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 조 장관은 이 법을 의대 정원 확대의 당근책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대로, 특례법 초안에서 의료 약자인 환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떠넘겨져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생업까지 팽개치고 기약 없이 소송에만 매달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의 형사처벌 책임까지 일괄 면제할 경우 의료분쟁의 절대 약자인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 법이 부실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선 안 된다.
정부가 의사 파업 혼란을 틈타 민감한 의료적 사안들을 당근책과 강경책으로 너무 쉽게 휘두르고 있다. 10여년간 수많은 논의·반발이 있었던 비대면 진료를 공론화 절차 없이 한순간에 전면 확대한 것이나,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갑자기 ‘PA 간호사’ 의료행위를 한시 허용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 와중에 한의사들도 3만 한의사들이 진료 공백을 메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업무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의협도 의료체계는 의료 소비자와 함께 짜는 백년지대계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급하다고 땜질식 처방을 남발하면 상상 외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인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국장이 나발니가 자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흐로마드스케는 25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이 ‘우크라이나, 2024년 포럼’에서 여러분을 실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나발니)가 혈전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이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며 불행하게도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발니의 사망 원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같은 포럼에서 (나발니가) 분명히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수천 명의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 한 명 때문에 고문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는 한 누가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발니가 지난 16일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48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암살설’이 제기됐다. 러시아 정부가 시신 인계 전 유가족에게 장례식을 비밀리에 치르지 않으면 시신을 건네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나발니의 시신은 사망 8일 만에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독살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나발니는 2020년 8월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여 쓰러졌는데, 몸에서 노비촉 계열의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
과거 구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의 ‘원 펀치 암살술’로 인해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러시아 인권 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킨은 나발니가 여러 시간 동안 극도로 추운 환경에 노출됐고, 시신의 가슴 부분에서 큰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누군가 나발니를 긴 시간 동안 추운 곳에 방치해 혈액 순환을 최소한으로 늦추는 방식으로 그의 몸을 파괴한 뒤 심장 부분을 강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나발니의 타살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럽과 미국 정상들은 나발니의 죽음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의해 서서히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나발니의 유족을 만난 뒤 푸틴은 나발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대러 제재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20일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6차 방송소위를 열고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KBS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장·황성욱 상임위원·이정옥 방심위원·문재완 방심위원 등 4인이 참석했다.
방심위는 MBC가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서 이해당사자인 MBC 자사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문재완 위원은 대통령실 반론에도 불구하고 들린 내용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냐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논란에 대한 보도에서 전문가 섭외 등이 오로지 MBC 입장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MBC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는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이동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15시간 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반론이 나온 후 (‘바이든’과 ‘날리면’을) 병기하고 대통령실·여권의 입장을 한 꼭지로 다루는 등 반론을 충실히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내고 여권이 MBC가 의도가 있고 민주당과 유착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보도 경위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KBS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2022년 9월27일과 사흘 뒤인 30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바이든-날리면’ 관련 편파 진행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과 및 수정 조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MBC 측은 방심위가 대통령 욕설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쪼개서 심의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법정 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방송심의 기능을 사적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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