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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도 못 믿는다…품질검사·내용량 기재 않고 판매

행복한 0 17 02.25 19:33
품질검사도 하지 않거나 생산 품목의 내용량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들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밀키트 생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인천에 있는 30개 밀키트 생산업체에 대해 전수 단속을 벌였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자가품질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장게장과 꽃게탕 등을 제조, 판매하는 A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B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했다.
C·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E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고,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발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인천시 특사경은 밀키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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