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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대표 “중국 불공정 맞서기 위한 무역조치 준비돼”…301조 카드 꺼내나

행복한 0 17 04.20 17:54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과잉생산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대중국 고율관세 카드를 꺼내들 경우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산업 분야로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중요 광물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러 영역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유발하고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해치고 공급망에 실질적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301조에 따른 관세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길 때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중국에 대한 301조 (적용)을 검토한 결과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를 저울질해 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 등에선 중국 전기차나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해 301조에 따라 관세를 인상하라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타이 대표의 발언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 기간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청정에너지 분야 과잉생산 문제를 직격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과잉생산에 대한 옐런 장관의 메시지가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려는 첫 단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유방암과 흑색종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단백질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민환 교수와 연세대 의대 유원지 박사, 병리학교실 김상겸 교수,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김준 교수,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박상현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MAP3K3 단백질’을 억제하면 항암제에 내성을 유발하는 ‘YAP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YAP 단백질은 여러 암종에 존재하면서 항암제에 내성을 유발해 치료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 단백질을 억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체계적 RNA 간섭 스크리닝’이란 기법을 활용해 사람의 세포 속에 존재하는 관련 단백질 607종 전체를 하나하나씩 억제해 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MAP3K3 단백질’을 억제하면 YAP 단백질을 분해하도록 촉진시켜 활성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MAP3K3가 YAP 단백질 분해 과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YAP 단백질이 증가할수록 항암제 내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인 유방암과 흑색종에서 내성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실험도 이어 진행했다. 실험에서 유방암과 흑색종의 항암제 각각에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를 관찰한 뒤, YAP 활성도가 높아진 상태의 이 암세포들에 MAP3K3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쓰자 항암제 내성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김민환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유방암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에 MAP3K3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니 암세포 내 YAP 단백질이 분해되며 내성이 감소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유원지 박사는 MAP3K3 단백질 억제를 활용한 항암제 신약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나람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응답 지자체 236곳 중 20곳 만이 의회 의결 전에 전체 예산편성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갖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5%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이 곳들 중 전체 예산안 내역을 파일 형태로 온전히 공개하는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역시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 편성안을 공개하거나 설명한다고 답한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미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거의 없게 된다.
의결 전 전체 예산 편성안 공개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이다.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제화를 거쳐 2011년 의무화됐다. 243개 자치단체 중 236곳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 전 편성 단계의 전체 예산안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법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그에 따른 세부 사항들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전체 예산 중 일부만 떼어 내 주민 참여나 주민 공모 예산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사업에 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주민e참여’ 시스템에 공개되는 예산도 이런 일부 사업 예산들뿐이다.
그래서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해 확정되고 난 뒤에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확정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239개 자치단체 중 절반 좀 넘는 129곳에 그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식과 정도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사무인데다 자치권 침해 소지도 있어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예산안 중에는 편성 단계에서 공개될 경우 이익집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의회 제출 전 예산 편성안 전체를 공개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 관계자는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아도 관계자들이 다 알고 민원을 대량으로 넣는다며 오히려 전체 예산 편성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반론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발생한 적이 아직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뒤탈이 나는 것보단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합리적이고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의결 전) 사업예산안 공개는 예산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지역 살림을 꾸리는 과정 전반에 주민의 참여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감시가 보장돼야만 ‘괴산 가마솥’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진짜 살림꾼이 단체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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