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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안 돼”…야권 위원 몰아내기 제동

행복한 0 9 03.01 09:27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사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무리하게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시키려는 정부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7일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안건으로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방심위는 김 위원이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이 김 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6 대 1이었던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 대 2로 바뀐다.
김 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가처분을 인용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방심위를 검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 심의·표적 심의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했다.
앞서 야권 추천 심의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심의에 복귀해달라는 류희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6 대 1 체제에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류 위원장의 부당한 심의 결정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했다.
윤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심의 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류 위원장의 비민주적·비상식적이고도 위법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거부권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지난달 19일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이 한 달 넘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자 류 위원장은 회의 중 공개 발언, 서신 등을 통해 복귀를 요청해왔다.
윤 위원은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위원회 운영과 결정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위 민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위원은 방심위의 편파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방심위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김 여사 호칭 문제는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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