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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집회의 자유 침해”

행복한 0 12 03.03 12: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역사 내 집회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장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사와 현장 책임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혜화역 승강장 출입구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강제로 퇴거시켜 혜화역 2번 출구로 회견 장소를 옮겼다.
전장연은 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 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라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소송 원고는 지난 연말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개최한 전장연과 집회에 참가한 개인 25명이며 배상 청구액은 총 1억여원이다.
대리인단에 속한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원고들은 기자회견, 침묵시위 등 평화적 방법으로 이동권을 얻어내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자진 퇴거하려 했으나, 공사와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에 원고들을 지하철 역사 밖으로 쫓아내는 강요를 했다라며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일부라도 보상받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법부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국가의 책무가 명확하게 확인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나 기자회견 등이 철도안전법상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 등을 퇴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회견을 위해 혜화역 승강장 5-3 출입구 앞에 모였다. 이에 대응해 서울교통공사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직원 70여명, 경찰은 60여명을 배치했다. 활동가들이 회견을 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불법 현수막이라며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15분가량 승강이가 벌어진 뒤 이 대표가 지난해부터 침묵시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자 경찰과 공사는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오전 8시25분쯤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일부 활동가를 제외하고 모두 끌려났다.
공사와 경찰의 지하철 역사 내 시위에 대한 ‘과잉 대응’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달 22일에는 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경향신문 등 언론사 기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연행해 간 사람은 1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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