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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값에 장롱면허 탈출?” 홍보 경계…경찰, 무자격·불법 도로연수 단속

행복한 0 12 03.03 17:19
운전면허는 있지만 실제 운전은 잘 하지 못하는 이른바 ‘장롱면허’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로연수를 하려는 이들을 노린 무자격 업자들에 대해 경찰이 근절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음성화·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도로주행교육의 일종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초보 운전자들이 받게 되는 교육이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총책과 알선책으로 이뤄진 조직화된 불법 연수생 모집과 알선 행위가 만연하다고 보고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약 4년 간 1억6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총책이 경찰에 구속되고 관련자 69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도로연수는 사고 발생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
경찰은 특별단속과 함께 합법적인 도로연수로 연수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불법 도로연수 근절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과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강화하고, 연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수생이 ‘자차‘를 이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연수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교육의 주체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관련 법령 정비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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