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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개혁신당 “별거 3년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을”

행복한 0 9 02.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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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개혁신당은 6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는 경우’를 규정에 추가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경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강정책 시리즈 11번째로 ‘책임 있게 헤어질 자유법’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미 파탄 난 혼인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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