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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금지품목, 건설중장비·이차전지 등으로 확대

행복한 0 18 02.21 16:47
앞으로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는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682개가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굴착기와 같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이다. 지금까지는 석유·가스 정제 장비 등 798개 품목만 수출 통제를 받았다. 인스타 팔로워
일부 품목의 수출 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산업부는 수출 통제 기준을 기존의 품명과 사양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으로 변경했다. 승용차의 경우, 수출 통제 인스타 팔로워 기준이 기존 ‘5만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2000㏄ 초과’로 바뀌면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인스타 팔로워 중고차 수출은 1만9628대로 전년보다 700% 이상 급증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24일부터는 해당 품목들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 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해외 긴급구호의 경우 허가 근거를 신설, 전쟁과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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