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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빅브라더 꿈꾸나?”···시민단체 “전자정보 ‘통째 보관’ 중단해야”

행복한 0 8 04.08 04:19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3일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째 보관’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불법 보관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대검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복제(이미징)해 올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 범위를 제한하는데도 검찰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법원이 압수 방법에 제한을 두고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다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탐색·복제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압수)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하고 통지하라는 것이지만 검찰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인 최새얀 변호사는 검찰의 별건 수사 우려를 짚었다. 그는 검찰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재판에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취득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은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검찰은 빅브라더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검찰의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모든 업무와 타인과의 소통,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디지털로 기록되는데 검찰의 디지털 압수수색과 수사목적 활용은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이뤄져야 하고 남용 가능성이 없어야 인스타 팔로워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통째 보관’의 근거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가 위법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인 김하나 변호사는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률에 반할 수 없다며 검찰은 당장 대검 예규를 폐기하고 압수수색에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은 전자정보 보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더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위법적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조사해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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