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휴대폰 번호이동 늘어날까···통신사 해지 위약금 대납 가능

행복한 0 18 02.25 14:02
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비자가 내는 위약금을 지원금 형태로 대납해 주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21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전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전면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예외 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단통법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하지만 시행령에 지원금 지급 기준 조항을 신설해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시형령에 명시된 ‘이용자 전환비용’은 번호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뜻한다. 시행령 개정 후 방통위가 구체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하면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합리적 차별의 정도를 찾아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간 이용자를 뺏어오는 번호 이동 경쟁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경쟁에 나서겠지만 선택약정제할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조금도 태워야 하는 만큼 과거처럼 공격적인 경쟁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가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이용자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통법 폐지 관련 입법 보고서를 내고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지원금 불균형과 소비자 차별, 고가 요금제 집중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