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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은행 맘대로 ‘중도상환수수료’…앞으로 실비용 손실분만 수수료 문다

행복한 0 12 03.0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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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대출을 조기 상환해본 경험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 의아하다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창구 가입을 했든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했든 수수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상품간 수수료도 차이가 크지 않고, 이런 방식은 5대 은행 어딜가도 똑같다. 그간 은행들이 별도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실비 손실분만 중도상환수수료로 책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해 은행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본 데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분 손실이 곧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은행이 실비 외 다른 요소를 수수료에 더하면 불공정영업 행위로 보고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2분기 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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