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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형숙 서울장차연 대표 구속영장 신청···전장연 “불법 연행”

행복한 0 19 03.18 04:25
경찰이 강제퇴거 조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형숙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 대표가 연행될 때부터 ‘불법 연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이형숙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 내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 대표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 공동대표가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유 활동가는 지난달 23일 혜화역 선전전에 참여하기 위해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역무원 등에 의해 휠체어에서 떨어지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유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장연은 1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탄원서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침묵조차도 시위라며 폭력적으로 불법 퇴거를 시키는가 하면, 경찰과 협력해 무차별적 현장 연행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는 어디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사회에는 중증장애인이 도주할만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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