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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ICJ에 독일 제소···“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해 가자지구 학살 조장”

행복한 0 11 04.13 17:52
독일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됐다.
AP·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미 국가 니카라과는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열린 심리에서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니카라과 측의 카를로스 호세 아르궤요 고메스 주네덜란드 대사는 독일의 군사 지원이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임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니카라과 측은 또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독일의 지원을 재개하라는 임시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부채를 지고 있는 독일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약속했다. 독일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규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은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당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로부터 무기와 군사훈련 등의 지원을 받은 인연이 있다.
오르테가 정권은 자국민들을 상대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니카라과 대상 인권전문가그룹은 지난달 2일 니카라과 정부가 2018년 이후 고문, 위법적 사형 집행, 자의적 구금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르테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을 반인도적 범죄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ICJ가 가자지구에서의 제노사이드 혐의와 관련해 심리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ICJ는 지난 1월26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 행위를 방지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 5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독일은 결의안에 반대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4일 전직 대법관 4명을 포함한 법조인 750여명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들 중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ICJ 재판부는 9일에는 독일의 변론을 청취한다. 독일은 니카라과의 제소가 심각하게 편향돼 있으며 독일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ICJ 재판부는 이르면 2주 안에 임시 명령 관련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본 판결이 끝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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