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초안’ 주민공람 ‘시끌’

행복한 0 13 02.22 16:14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전북 부안군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주민 공람을 진행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부안군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한빛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 있는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과 전북 고창·부안군 등 6개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주민 공람은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는 절차다.
지난해 무안과 장성을 제외한 지자체는 초안 공람을 보류했다. 초안이 전문 용어로 가득해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사고 발생 때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지는 등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한 영광·함평·고창·부안군 등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달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안과 영광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람을 시작했으며, 한수원은 이후 소송을 취하했다.
주민 공람을 반대하는 고창군은 최근 한수원에서 보내온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 답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공람을 시작한 부안군은 한빛원전 반경 30㎞에 있는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 등 5개 면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번 공람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48일간 진행한다.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기 위해 보안 면사무소를 찾은 A씨(54)는 설명 자료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돼 있다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지자체가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인스타 팔로워 밀려 주민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은 호남권공동행동 팀장은 한수원이 내놓은 한빛 원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과 지역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라며 부안과 영광군은 즉각 주민 공람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