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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보안앱 의무 설치 법률적 근거 마련 권고”

행복한 0 20 03.23 23:47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 근거 없이 군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의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장병 등의 휴대전화에 ‘국방모바일보안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는 조치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보안앱 설치를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군사 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에게도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한 뒤 위병소에서 출입 장병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다수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조사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병사와 간부, 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때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보안앱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이 보안앱 설치 근거를 훈령이 아니라 상위 법령인 법률에 반영하려고 검토하지 않았고, 개정된 훈령이 보안앱 설치대상과 장소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사비밀과 관련이 없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용무로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안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봤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사보안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 보안앱 설치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근거로 보안앱 설치 의무화에 대해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권력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 뜻을 이룬 일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21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닐 일시 귀국한 이종섬 호주 대사 해임을 아울러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권의 거짓과 불법이 계속해서 더 큰 거짓과 불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국민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권력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 뜻을 이룬 일이 없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렇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그렇다. 책임과 심판의 강도만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상황을 보면 많은 분 들이 이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실 것이라며 1972년 당시 이 사건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줬던 건 도청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던 그 이후의 시도였다며 최근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모습은 워터게이트 당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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