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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후 구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야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행복한 0 13 02.28 02:48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총 18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건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임차인이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보증금(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외국인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 구제, 후 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했다.
국토부도 입장문을 내고 ‘선 구제, 후 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로 대신 갚는 셈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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