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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매칭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 창구 첫 개설…국내 정착 돕는다

행복한 0 22 03.05 06:45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돕는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고학력 전문 청년 인재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일자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매칭전담창구’에서 올해 2000명 이상의 상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중구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시작된 창구에서는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과 취업 목표를 파악하고 인재가 필요한 기업을 찾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년간 채용 수요가 있는 628개 기업과 청년 구직자 3828명을 연결해 1586명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올해 청년 취업 목표는 1300명이다. 서울에 사는 15~39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신성장 4차산업 기업 등에 대한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미래 청년일자리 등의 참여자를 우선 연계한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 돕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 창구가 마련된다. 우선 영어권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학력 정보산업(IT) 분야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외국 국적 유학생들의 수요가 확인됐다며 올해 기업 수요조사 등을 본격화해 외국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청년일자리 매칭전담창구에서는 9명의 전문 상담가가 취업 고민이 있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 역량진단과 직무 분석, 자소서·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창구 홈페이지(jobmatchseoul.or.kr)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창구 내 초기상담 데스크에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재를 찾는 기업에는 믿을 수 있는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고, 스타트업 등 원하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채용 정보와 시장 동향을 소개해줄 수 있는 전담 공간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보다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차임증액 한도’ 조항이다. 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때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도입돼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들로, 해당 조항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러 차례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제도가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먼저 해당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 기간·횟수 등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단 한 번 요구할 수 있다. 단서조항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돼 있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세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조항도 계약갱신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갱신 거절을 남용하는 임대인에게 이러한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5%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독립유공자 단체 회원들이 3·1절을 이틀 앞둔 28일 서울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존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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