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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환영···특조위 조속히 구성돼야”

행복한 0 13 05.17 13:07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만에야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외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에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 피해 구제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조사 개시 후 1년으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과정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러한 전철을 또다시 밟아 진상조사 자체를 훼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그 전제는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날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4·16 세월호 참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까지’ 행사가 열렸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포럼에서 많은 분의 축하를 받았지만, 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더 힘든 길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행령 등으로 진실을 듣기 위한 시도를 방해하진 않을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법이 규정하는 피해자는 유가족뿐 아니라 참사 당시 구조자와 주변 거주자 및 지역 상인을 아우른다며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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