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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등으로 빠른 돌봄 필요하면 정부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행복한 0 8 05.20 21:49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정부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 공모를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될 14개 시·도(122개 시·군·구)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사, 간병 돌봄 서비스 등이 있으나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한 달 내외의 긴 시간이 걸리고, 중장기 지원 위주라 빠른 돌봄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넣고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급히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정부의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해 긴급성, 돌봄 필요성, 다른 서비스 중복 이용 여부를 확인해 이용 대상자로 판단되면 빠르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간단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확인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서비스는 개시일부터 최대 30일까지만 이용가능하다.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본인부담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서비스 비용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기준이 되는 소득구간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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