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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NGO 발언대]임태훈의 ‘양심’으로 확인한 것은

행복한 0 23 03.18 11:4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연합이 끝끝내 국민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했다. 이의신청도, 재추천의 기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적격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병역기피’였다. 공개 오디션에서 2만명 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1위)였다는 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임태훈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고, 15년 가까이 군 개혁과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출마 선언 전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고 변희수 하사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 추모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성소수자 그리고 병역거부자라는 삶의 조건에서도,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을 앞장서 해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금은 대체복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한 건,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정이고, 인권에 기반한 사회변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병역기피는 핑계일 뿐, 보수적인 교회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말도 들린다.
2004년 구치소에 갇혀 있던 임태훈 전 소장 면회를 간 적이 있다. 수의를 입고 나온 그를 만난 시간은 고작 10분,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부족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한 자기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군대가 아닌 감옥을 택한 그의 양심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동성애자 군인을 범죄화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한 입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지만, 지금도 존치하고 있다.
20년 전 임태훈 전 소장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양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부터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해 온 것은 물론 관련 법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진보운동만의 독자적 전망은 어디로 갔을까
왜 우리에겐 보편적 빈곤 정책이 없나
멈춰버린 ‘주택정책 시계’를 다시 돌리자
민주당은 오히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조차 폐지하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을 먼저 탓해야지, 임 전 소장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어 지금의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는가.
22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선거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거대 야당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보여주고 있다. 비겁하고 무능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소수자 유권자로서, 내가 가진 한 표로, 끈질기게 버텨보겠다는 다짐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남성에게 유리한 기준을 둬서 여성 직원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해 온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 성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만 또다시 승진에서 제외시켰다.
14일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기계 제조·판매기업 A사의 여성 노동자 조모씨(41)는 전날 회사로부터 직급이 현재와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A사가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구제신청을 낸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이다. 회사는 중노위 명령을 받은 뒤 다른 1명은 승진시켰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중노위가 인정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국내사업본부는 직접 영업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이 남성,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은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A사는 지난해 상반기 과장급 승진심사에서 직접 영업을 했을 때만 쌓을 수 있는 ‘매출점유율’ 등을 승진 기준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관리직 남성 승진대상자 4명 중에서는 3명이 승진했지만 지원직 여성 승진대상자 2명은 탈락했다. 탈락한 여성 직원 2명은 남성 직원들보다 3년간의 인사평가 평균 점수가 높았고 경력도 길었다.
중노위는 지난 1월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을 인정하며 A사 사업주에 대해 60일 이내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당시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으로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조씨는 중노위는 차별을 인정했는데 회사는 시정하지 않았으니 저로서는 ‘차별 시정’이 안 된 것이라며 팀에서는 이번 심사 때 ‘승진 기준 충족’으로 올렸다고 들었는데 왜 승진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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