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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재판 없이 민간인 학살 ‘경산코발트광산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행복한 0 10 03.01 08:16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6명에게 각각 2510여만원, B씨 등 3명에게 각각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산 코발트광산은 1950년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 수천명에 대한 집단 처형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 실시한 뒤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유족회에서는 3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 아버지가 사건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 뒤 같은 해 8월 A씨에게 통지했고 A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과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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