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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적 비대면 마약 거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행복한 0 15 03.02 06:50
경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비대면 거래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알렸다.
경찰은 특히 마약류 거래 조직을 만들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유통·판매 방식을 마약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 같은 유형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 모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예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마약 거래는 통상 지휘 체계가 없거나 소규모로 이뤄져 범죄단체나 조직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총책부터 말단 운반책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조직 형태를 띤 마약 유통업자들이 늘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상대적으로 면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경찰의 이번 집중 단속 방침은 사건 초기부터 깊이 있게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781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2022년 1만2387명보다 5430명(43.8%)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411명에서 2020년 1만2209명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만626명으로 주춤한 뒤 다시 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해 집중단속을 시행해왔으며 올해도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단속 기조를 이어갈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에 공조수사계를 신설했다라며 해외 도피 마약 사범 검거 및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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