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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지역별 거점 미리 파악”

행복한 0 12 03.03 06:48
경찰이 3·1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의 특별단속은 29일 밤부터 3월1일 새벽까지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에서 실시된다. 출몰 예상지역은 기존 상습 출몰 지역, 112 신고, 소셜미디어 동향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경찰 단속은 해당 지역에서 초기 집결 단계부터 개입해 사전 예방과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지역별로 주로 모이는 거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사전에 분석한 상습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미리 단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오토바이를 주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활동·집결 시간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공동위험행위를 ‘도로에서 2명 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주로 이륜차를 타는 폭주족은 단속 과정에서 도주 가능성이 높고 무리한 추적을 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인스타 팔로워 위험이 크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면허·음주·번호판 가림·난폭운전 등을 주로 단속한다. 면밀한 증거 분석이 필요한 공동위험행위나 도주 폭주족에 대해서는 휴대용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으로 채증해 계속 추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로 국경일에 단체로 모여 폭주를 벌이던 폭주족은 2000년대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이후 단속 강화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근년 들어 폭주족들이 다시 도로 위에 등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28일 야간부터 3월1일 새벽까지 벌인 삼일절 특별단속에서 공동위험행위 18건 등 모두 231건을 적발했다. 서울에서만 10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광복절 기간에도 공동위험행위 6건 포함 총 708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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