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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일하고 싶어요” 삭발 나선 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 이영애씨의 외침

행복한 0 9 04.23 12:38
와상형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이영애씨(58)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해고자가 됐다. 이씨의 첫 일자리였던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통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돈을 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립을 꿈꿨던 이씨의 꿈도 사라졌다.
지난 3개월간 복직투쟁에 나섰던 이씨는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삭발을 했다. 이씨와 함께 해고된 다른 중증장애인들도 함께 했다. 한 줌씩 깎인 이들의 머리카락은 ‘장애인도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상자에 담겼다. 머리가 깎이는 동안 하늘 위를 올려다보던 이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00명 넘게 장애인을 해고했다며 해고된 내가 자립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권익 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대중에 알려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 데 따라 만든 일자리였다. 당시 서울시는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년만인 올해 서울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씨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해고됐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 등 캠페인 활동에 편중돼 장애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신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정책국장은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들은 뇌병변이나 최중증 장애인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장애 유형 맞춤형 일자리로 AI 데이터 라벨링,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능중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식에 나온 장애인들은 권리중심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던 2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날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나와 함께 삭발을 한 중증장애인 구용호씨는 월급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게 돼 생활이 빠듯해져 해고 전 가입해둔 적금 금액을 줄였다. 구씨는 몸이 이래서 권리중심 일자리 말고는 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머리를 빡빡 깎게 된 이유는 오 시장이 장애인 정책에 좀 더 진솔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을 하지 못해 자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16년 전 시설을 나온 김탄진씨는 탈시설 직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2020년 권리 중심 일자리를 시작으로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일을 하는 이유는 결코 시설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며 권리중심 일자리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삭발한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삭발식을 마친 이들은 삭발식 이후 잘린 머리카락을 들고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결의대회 행진 대열 선두에 서서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요구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숨진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앞장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 노무 종사자는 237명이었는데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56)가 20m 상당 높이의 타워크레인 운전석에서 추락 후 구조물에 머리가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이른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는 원석 채석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졌다.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과 채석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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