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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5분 동네’ 만든다…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 4곳 ‘통개발’

행복한 0 9 04.23 13:10
대구시가 노후 단독주택지 4곳을 대상으로 통개발을 추진해 주차난·쓰레기 문제 등도 해결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날 범어(2.0㎢)·수성(2.9㎢)·대명(2.2㎢)·산격(0.32㎢) 등 4개 지구를 개발하는 내용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개발 예정인 각 주택지를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소 개발단위를 10만~20만㎡로 묶어 계획안에서 제외되는 부지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이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기존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나타난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 후 50년이 지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는 주차난과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대구시는 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맞춤형 민간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범어지구는 지형과 어우러지는 주택 유형을 배치하고, 야시골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를 조성한다. 수성지구는 신천에서 수성유원지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 등을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의 여건을 개발 과정에 고려한다.
대명지구는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와 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한다. 산격지구는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통개발’은 표준모델과 여러 모델을 조합한 확장모델로 추진될 전망이다. 표준모델은 고층 및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로서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 산책로 등이 함께 들어선다.
확장모델은 학교·공원·주차장·의료시설·도서관 등 권역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 공유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표준모델 간의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도 연결해 편의성을 높인다.
대구시는 민간 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화할 예정이다.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평균 용적률제’를 도입해 고층 주택과 더불어 30% 이상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연경관 및 지형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지구별 특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개발이익을 공유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4개 지구 이외 지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시 이번과 유사한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간혁신 사업이라면서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인파가 밀집한다는 정보만으로 대규모 압사 사고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부여한 의미와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핼러윈 기간에 1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정보만 가지고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자의적이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측은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경찰기동대 파견은 없었을지 몰라도 교통기동대, 관광경찰대, 용산경찰서 외 다른 경찰이 파견됐기 때문에 경력 지원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핼러윈데이는 수년간 용산서에서 대응했다며 서울청은 대응을 돕기 위해 나름 조치를 한 것이고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만인 지난 1월19일 김 전 청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서울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다수의 인파가 밀집되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은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무전 청취를 게을리한 혐의로,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은 압사 관련 112신고가 쏟아지는데 상부 보고를 늦게 한 혐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류 총경 측은 지정된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처리시스템도 없어 이상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경정은 112신고를 받고도 추가 경력이 투입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용산서)에서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조치할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정에 들어가기 전 내 새끼 살려내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잠시 소동이 벌어졌다.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경찰은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 현상이라고 밝혔으나 그건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라며 직접적 원인은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 조직에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총 1170건 적발됐다.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자체의 약 80%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135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9개 지자체에서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 내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35개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포함한 총 6945억원을 투입해 총 472곳(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그동안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이에 국조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총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 적발됐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무관한 시설물, 즉 분수나 CCTV, 안개분사기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992건(208억원)에 달했다. 24개 지자체는 총 29개 사업(83억원)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한 지자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총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은 산림청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가로수 조성사업처럼 지방비 사용 지침 변경 등의 이유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중 주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등은 일단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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