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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4년 20월 20일

행복한 0 9 02.24 08:0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영화 ■ 맥스(더 무비 오후 2시5분) =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한 군견 맥스는 보호자였던 미 해군 카일 윈콧이 사망하자 상실감에 젖는다. 이후 본국으로 보내진 맥스는 오로지 카일의 동생 저스틴에게만 마음을 연다. 이후로도 맥스는 오로지 저스틴과만 교감하며 지낸다. 그렇게 둘의 우정은 깊어져만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둘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집을 나선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대환장 도굴 파티! 이집트 유물 수난사’ 편이 방영된다. 수많은 나라가 탐냈다는 ‘도굴의 천국’ 이집트로 떠나본다. 당시 유럽 도굴꾼들은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물을 훔쳤다. 전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천장을 파내고 자르는 일까지 불사했다. 무려 7t에 달하는 석상을 밧줄로 끌고 가고 피라미드까지 손을 댔다는 도굴꾼을 만나본다.
국민의힘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은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시정에 단수추천하는 등 단수추천 3인, 우선추천(전략공천) 4인의 공천을 확정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3개 선거구에 단수추천 후보를 선정했고, 13개 선거구는 경선지역, 4개 선거구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후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추천자는 경기 고양시정 김현아 전 의원, 경기 화성시갑 홍형선 전 사무차장, 세종시갑 류제화 변호사 등 3명이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8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총 4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있었는데 소명이 됐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김현아 전 의원은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다며 문제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해서 포함했다고 말했다.
우선추천은 공관위로부터 험지출마를 요구 받고 수락한 박진 전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을에서 공천을 받았고, 서울 강북구을에서는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공천 확정됐다. 레이나라는 이름으로 EBSi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김효은씨는 경기 오산시에 우선추천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표된 바 있다.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경기 파주시갑에 우선공천됐다.
경선지역에는 현역 중 강대식·조명희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대구 동구을, 이인선 의원이 신청한 수성구을 등이 포함됐고, 강원에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에 출마한 노용호 의원과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에 출마한 한기호 의원이 각각 경선을 치르게 됐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은 충북 청주청원 공천을 놓고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경선에서 맞붙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중단 방침을 밝힌 전국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쟁점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과거부터 파업, 휴업, 사직 등 집단행동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은 위법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논란, 2020년 의료정책 반대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뤄질 때마다 이들에게 파업권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3권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인정되면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적법한 파업이 되려면 참여자가 노동법상 노동자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하며, 파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공의 등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이 노동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공의협회·의사협회를 노조로 보기는 어렵다. 파업의 목적도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집단행동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이 명시적으로 ‘파업’이라는 용어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법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선전홍보실장은 지난 정부 때만 해도 의사들은 집단휴업과 파업이라는 용어를 섞어 썼다면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파업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에서도 강한 조치를 시사하니 조금이라도 논란을 피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휴진을 넘어 사직을 택한 것 역시 정부의 행정명령을 피할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직한 이상 업무개시명령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이든 ‘진료 거부’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의료법 위반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및 재판이 진행되면 의료법이 단서로 두는 ‘정당한 사유’가 주요 쟁점이 가능성이 크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란 본인이 아팠다거나 중차대한 일신상 사유가 있는 등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는 집단 진료 거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집단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지 등 부수적 쟁점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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