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이재명 “녹취록 극히 일부, 위증교사 아냐” VS 김진성 “인간적 배신감”

행복한 0 12 02.28 2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부부가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법원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인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남동구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위해 출석했다. ‘부인 김혜경씨도 오늘 재판 받는데 할 말이 있는지’ ‘공동 피고인이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전체 녹취록을 보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는 이야기는 더 묻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체 녹음파일 녹취록을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 출마한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김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최모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해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녹취록 수집에 대한 적법성도 지적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변호인단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물로 정한 게 뭔지, 혹시라도 영장에서 압수수색 방법에 관해 제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이 대표가) 노골적으로 요구했는지’ ‘압박성 요구 때문에 증언해주기로 결심한 건지’ 등을 묻는 검찰 측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라며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대표가 직접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해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김씨는 위증을 요구할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는 이 대표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이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위증했다며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이 대표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마저 무너뜨리는 모멸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예정됐던 김씨의 결심공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미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아직 재판 중이고, 공범 간 처벌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판이 마무리된 후 둘에 대한 구형을 함께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에선 녹취파일 전체를 재판정에서 다 들어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