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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위해 빅테크 기업들 규제 법안 추진

행복한 0 10 04.10 20:39
미국 의회가 미국인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민주)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데이터 사생활 권리 및 보호에 관한 명확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이 명칭인 이 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수집, 이용, 이전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개개인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거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 보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표적 광고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했다. 기업들이 제3자에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업들은 알고리즘이 차별 등 해로운 상황을 청년 등에게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들이 주택, 고용, 의료, 신용, 교육, 보험, 공공시설 접근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기업들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했다.
특히 소비자가 데이터에 관한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를 감독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고, 법률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이행기구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립하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개인의 (온라인상) 행동을 동의 없이 추적·예측·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비롯해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가 광주 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인근에 설립된다.
광주시는 광주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할 핵심 기관인 AI 영재고 설립 부지를 AI 집적단지 인근 부지인 북구 오룡동 486 일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지 크기와 유해시설이 없는 주변 환경, GIST와의 접근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됐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됐다. 지난 1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돼 AI영재고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올해 AI영재고 실시설계비로 국비 31억7500만원을 확보했다.
AI영재고 설립 부지가 확정되면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AI영재고는 약 100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만40㎡,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2개 동이 건립된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건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원은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3년 원칙이지만 무학년·졸업학점제도 운영한다.
광주시는 AI영재고를 통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원), 실무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AI 인재양성 사다리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AI영재고가 첨단3지구에 자리함으로써 첨단3지구는 AI 기반시설,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AI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 수심위는 수사 진행 방향과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회부해 심의하는 기구다. 당시 수심위에서는 한 전 장관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상세했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전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사세행은 2022년 12월30일 한 전 장관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듬해 1월3일 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국무위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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