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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시당한 ‘세월호 사참위’ 권고…정부, 12개 분야 중 11개 ‘외면’

행복한 0 10 04.18 07:5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등이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하나 중심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분야다.
사참위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내놨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은 유공자라고 해도 복무 중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에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88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 자녀들은 2022년 A씨가 사망하자 그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충원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자녀들은 각종 훈·포장 이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대를 약 10개월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충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A씨)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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