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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보란듯 MBC 잡도리”···시민방청단이 본 ‘바이든-날리면’ 방송심의

행복한 0 15 02.21 23:06
MBC가 잘못했고, 다른 언론들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지?’라는 식으로 다그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어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일 열린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심의를 방청한 이미현 참여연대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심의는 MBC를 비롯해 KBS, SBS, MBN, YTN 등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언을 보도한 9개 방송사가 대상이었다. 이 국장을 포함해 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은 이날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에 시민방청단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심의에 대해 MBC를 잡도리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심의위원이) 방송사 기자한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으려는 식으로 질문하는 게 충격적이었다라면서 MBC를 제외한 언론들은 반성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채도진씨(53)는 권력의 입장을 강요해 언론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라고 했다. 채씨는 법원도 진위가 확실치 않다고 했는데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송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통령실이 피해를 봤다’고 표현했고, 이정옥 심의위원은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준다’고 표현했다고 했다.
이들은 방청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MBC 보도를 이미 허위로 단정한 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심의가 이뤄졌다라고 비판했다. 김봄빛나래 민언련 참여기획팀장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는 1심 재판 결과만 나온 데다 재판에서도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이 어렵다 했는데도 허위로 단정하고 심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아직 논쟁 중인 사안을 허위보도로 단정해 작정하고 심의를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여당 측 방심위 위원들이 이미 MBC 중징계를 전제로 형식적 심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간사는 류 위원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하는 듯한 말을 계속 반복했다면서 여권 추천 인사들로 기운 구성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청 인원과 공간을 대폭 제한했다. 방심위는 인원을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하고, 장소도 실제 회의장이 아닌 TV 방청실로 한정했다. 방청을 신청한 17명 중 7명은 TV로도 방청을 하지 못했다. 김 팀장은 여러 차례 방심위 방청을 해왔는데 인원 제한은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정치 심의를 하길래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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