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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주민을 싸구려 노동자 취급 말라”

행복한 0 8 04.10 11:43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노동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가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공식 노동시장에 있는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가사근로자법 적용 영역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짚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윤 대통령 발언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취해온 돌봄의 시장화, 외주화와 궤를 같이한다며 노동력을 싼값에 제공할 테니 돌봄을 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국가의 민낯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8주째에 접어든 8일 서울아산병원이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이날 올렸다. 신청 대상은 올해 연말 기준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이다.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일반직 직원 중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가장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시작한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이 병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지난 3일 소속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이다.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이 기간에 지원한 규모는 17억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순손실은 (연말까지) 약 4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빅5 병원은 전공의들 담당 비중이 크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 2월 중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전공의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이 약 4238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관광선박이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후에도 여전히 관광선박이 돌고래를 위협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이 단속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8일 제주의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들에게 지나치게 접근하는 관광선박들로 인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들이 위협 받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환태평양평화공원 앞 해상에서 오후 3시 40분부터 3시 45분 사이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영상 속 선박은 2분 이상 남방큰돌고래들 무리에 과도하게 가까이 접근했으며,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항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핫핑크돌핀스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관광선박이 돌고래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에는 돌고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취지로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이 통과됐다. 이 규칙에는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엔진을 꺼야 하고,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7일 관광선박이 돌고래에 지나치게 접근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를 위협하는 관광선박들을 단속해야 할 제주도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규칙을 위반한 영상을 신고했음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시민단체가 수년간의 현장 고발을 하면서 처벌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공무원들의 단속 의지 부재로 인해 국제적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들이 관광선박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현장 단속 권한을 가진 제주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칙을 위반한 관광선박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영상과 관련해 관계당국에 신고를 했다면서 이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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