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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소권 독점한 검사, 남용 엄단해야”vs“당 대표 수사한 검찰 위축 노린 탄핵”

행복한 0 27 02.23 15:31
인스타 팔로워 구매 헌법재판소가 20일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 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면서 남용까지 하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이며, 적법하게 수사한 검사를 파면하면 검찰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심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안 검사 측 주장의 요지를 청취한 뒤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대심판정에는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대상인 안 검사가 출석했다. 유씨와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심리를 지켜봤다.
국회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가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한 게 ‘보복 기소’라 위헌·위법하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게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맞는지,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한지가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 기소는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2013년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에 안 검사가 보복성으로 유씨를 다시 기소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구체적으로 안 검사가 헌법, 검찰청법, 형법,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안 검사는 국가질서 유지,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법은 특히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검사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남용됐을 때 해악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안 검사 측 대리인들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검찰 조직의 이익과 조직 차원의 복수를 의도한 바가 없고, 단지 시민단체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발이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안 검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준사법적 행위인 검사의 공소 제기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를 쉽게 인정하면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칠링 이펙트(위축효과), 보복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려는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탄핵소추 발의 권한의 남용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했다면서 재판관들이 보복 기소라는 청구인 측의 주장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임을 확인해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했다.
헌재는 다음달 12일 두 번째 기일을 가진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후엔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은 뒤 안 검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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