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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순직’ 인정

행복한 0 14 02.29 14:54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 B씨의 순직도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두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18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관심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부모의 괴롭힘 등 구체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후 유족 측은 순직 신청에 나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학부모의 괴롭힘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방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와 A씨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교육계는 A씨의 순직이 인정된 데 대해 모두 긍정적 반응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돌아가신)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도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순직 인정이 자식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7일 교직원 연수 준비를 위해 이동하다 일면식도 없던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진 B씨도 순직을 인정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를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부동산·임차보증금 가압류가 풀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강경호 판사는 지난 26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부동산·임차보증금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25일 공장 점거 중인 노동자 8명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해달라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주주총회를 거쳐 해산결의를 했다.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다국적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지원 혜택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았다. 청산 결정에 반대한 노동자 10여명은 회사의 희망퇴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가압류 결정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에 대해선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점, 회사가 가압류 결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 노동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노동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가압류 결정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손해배상, 가처분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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